💰 증여세 계산기 2026

1증여 개요

2증여재산§31, §60~§66

3비과세 증여재산§46

4과세가액 불산입§48,§52

5채무·부담부증여

⚠ 부담부증여: 채무인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만,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(소득세법 §88②).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별도 검토 필요.

6사전증여재산 합산§47②

동일인(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,000만원 이상이면 합산. 기납부 증여세액(산출세액 기준)은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.

7증여재산공제§53

8세액공제·납부

창업자금 과세특례조특법 §30의5

증여재산 5억 공제 + 10% 단일세율, 한도 50억(10인 이상 신규고용 시 100억). 모든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.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.

1증여 개요

2적용 요건

3금액 입력

가업승계 과세특례조특법 §30의6

10억 공제 후 120억 이하 10% / 120억 초과 20%. 가업 영위기간별 한도(10년→300억, 20년→400억, 30년→600억). 업무무관자산 비율 차감.

1증여 개요

2적용 요건

3금액·기간 입력

%

📊 증여세 누진세율 (5단계)

  • 1억 이하: 10% (누진공제 0)
  • 5억 이하: 20% (1,000만원)
  • 10억 이하: 30% (6,000만원)
  • 30억 이하: 40% (1억 6천만원)
  • 30억 초과: 50% (4억 6천만원)

👥 증여재산공제 한도 (10년 합산)

  • 배우자: 6억원
  • 직계존속 → 직계비속: 5,000만원 (미성년 2,000만원)
  •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: 5,000만원
  • 기타 친족 (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: 1,000만원
  • 친족 외: 0원

💍 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 (§53의2)

2024.1.1 이후 증여분부터,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·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받은 재산. 평생 1억원 한도,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 적용.

👴 세대생략 할증 (§57)

조부모 → 손자녀 등 세대생략 증여 시 30% 할증.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20억원 초과 증여받는 경우 40% 할증.

🔄 사전증여 합산과세 (§47②)

동일인(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,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. 기납부 증여세액(산출세액 기준, 신고세액공제 차감 전)은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.

📝 신고세액공제 (§69②)

신고기한 내 신고 시 (산출세액 − 기납부세액 − 외국납부세액 − 징수유예) × 3%.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%(부정 40%) +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.

🏠 부담부증여

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만,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(소득세법 §88②).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별도 검토 필요.

💎 증여재산 평가 (§60~§66)

  • 원칙: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(매매·감정·수용가액)
  • 2 이상 감정평가액 평균 (§60⑤)
  • 유사매매사례가액 (§49①)
  • 보충적 평가: 개별공시지가, 개별주택가격, 공동주택가격, 건물 기준시가
  • 상장주식: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 (§63)
  • 비상장주식: 1주당 순손익가치 60% + 순자산가치 40% (부동산과다법인 50:50)

📅 신고기한 (§68)

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. 신고관할: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. 분할납부(2개월 이내, 1천만원 초과)·연부연납(5년 이내) 가능.

🏢 창업자금 과세특례 (조특법 §30의5)

5억 공제 + 10% 단일세율, 한도 50억(10인 이상 신규고용 시 100억). 2년 내 창업, 4년 내 자금사용. 10년 내 사후관리. 증여자 사망 시 전액 상속세 합산.

🏭 가업승계 과세특례 (조특법 §30의6)

10억 공제, 120억 이하 10% / 초과 20%. 영위기간별 한도(10년→300억, 20년→400억, 30년→600억). 5년 내 사후관리. 가업상속공제(상증법 §18의2) 별도 검토.

🎁 비과세 증여재산 (§46)

국가·지방자치단체 증여, 우리사주조합, 정당, 사내근로복지기금 등,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·치료비·생활비·교육비·기념품·축하금·부의금, 국가유공자 증여재산 등.

🏛 과세가액 불산입

  •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(§48)
  • 공익신탁 출연재산 (§52)
  •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(§52의2, 한도 5억)
자진납부세액 (일반 증여세)
0 원